제20조 (등록 등)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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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7f8a5 -
2013-06-04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d9b7e -
2009-11-02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215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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