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11.2>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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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권한은 그 일부를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4836호,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9810호,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4102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기간 연장 여부의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인에서"를 "법인 또는 기관에서"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중 "법인 및 그 법인"을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33조의2
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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