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분 조치 <개정 2009.11.2>

제17조 (복무기간 연장 등)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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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공익법무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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