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분 조치 <개정 2009.11.2>

제18조 (청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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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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