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무와 보수 <개정 2009.11.2>

제9조 (업무 범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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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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