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업무 범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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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7f8a5 -
2013-06-04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d9b7e -
2009-11-02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215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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