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무와 보수 <개정 2009.11.2>

제10조 (직장 이탈 금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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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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