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직장 이탈 금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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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7f8a5 -
2013-06-04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d9b7e -
2009-11-02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215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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