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 (회계원칙)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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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5>

**②**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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