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회계의 구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개정 2014.12.9>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개정 2014.12.9>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7-12-12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7cde3 -
2016-05-29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5bdbd -
2014-01-07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9f43f -
2011-03-07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19414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