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 (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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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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