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2008.2.29, 2013.3.23, 2025.12.30>
**②**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2008.2.29, 2013.3.23,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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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7cde3 -
2016-05-29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5bdbd -
2014-01-07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9f43f -
2011-03-07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1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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