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제15조의2 (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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