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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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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