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6조 (위험부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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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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