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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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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