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사전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08e71 -
2025-10-01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51ff8 -
2025-08-26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e22a2 -
2024-09-20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c424f -
2024-01-09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45100 -
2023-10-24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7431f -
2023-08-08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2a0ed -
2023-04-18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66f8e -
2022-02-03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4e3f7 -
2021-08-10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2e273
현재 조문(제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