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손실보상 등

제62조 (사전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전주지법 정읍지원
  2. 판례 손해배상(기) 전주지법 정읍지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청산금이자지급청구 대법원
  2. 판례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 대법원
  3. 판례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대법원
  4. 판례 부동산명도 대법원
  5. 판례 부동산 명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