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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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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