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c7a8bce -
2026-03-31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d3c2475 -
2026-03-17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ffe2dd5 -
2026-03-10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037b155 -
2025-10-28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0f021db -
2025-03-25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0063345 -
2025-01-31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202c7f1 -
2025-01-21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dcc12ee -
2024-03-19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타법개정)
@3ec0389 -
2024-02-27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bf9e0ff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