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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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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