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0조의2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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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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