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0조의1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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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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