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 (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공인노무사법
**①**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5.25>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5.25>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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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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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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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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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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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3986 -
2008-12-26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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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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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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