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4 (노무법인의 해산)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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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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