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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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②** 개업노무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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