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직무보조원)

공인노무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④** 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07.12.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