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3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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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나.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다.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사항
라.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마.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공인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인노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경제, 노동법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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