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7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공인노무사법
**①** 노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공인노무사(이하 "담당공인노무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인노무사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노무법인의 사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공인노무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무법인의 사원 모두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공인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노무법인을 대표한다.
**④** 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공인노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공인노무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무법인의 사원 모두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공인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노무법인을 대표한다.
**④** 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공인노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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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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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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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0d9e0 -
2018-10-16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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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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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법률: 공인노무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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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0353986 -
2008-12-26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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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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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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