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7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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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공인노무사(이하 "담당공인노무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인노무사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노무법인의 사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공인노무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무법인의 사원 모두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공인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노무법인을 대표한다.

**④** 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공인노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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