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8 (경업의 금지)
공인노무사법
**①**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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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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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3d0d9e0 -
2018-10-16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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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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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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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법률: 공인노무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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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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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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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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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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