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9 (준용규정)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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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노무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의3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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