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정 2026.2.27>

제41조 (협회의 설립)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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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4.1.28, 2020.6.9, 2026.2.27>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삭제 <2026.2.27>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6.4, 2026.2.27>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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