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정 2026.2.27>

제41조의1 (총회)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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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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