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정 2026.2.27>

제41조의2 (윤리규정)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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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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