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 (윤리규정)
공인중개사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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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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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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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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