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업무정지 사유 등)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①** 지방법원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017.5.25>
1.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하였을 경우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의 정지를 당한 경우
4. 제21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1. 「민사집행법」 제108조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 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6.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1.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하였을 경우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의 정지를 당한 경우
4. 제21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1. 「민사집행법」 제108조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 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6.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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