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공인회계사법
**①**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5.19>
**③**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④**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5.19>
**③**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④**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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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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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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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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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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