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2조 (입회의무)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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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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