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윤리규정)
공인회계사법
**①**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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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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