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업무의 위촉등)
공인회계사법
**①** 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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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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