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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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회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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