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0조 (업무의 제한)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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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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