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14조 (항공기 등의 기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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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한 항공기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②** 등기한 선박을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선박등기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한 자동차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및 사용본거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록한 건설기계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및 사용본거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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