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15조 (지상권 등의 기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공장재단목록에 지상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지상권설정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와 그 지급시기,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장재단목록에 전세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전세금(또는 전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위약금(또는 배상금),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항공기 등의 기록) 다음 조문 → 제16조 (임차권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