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16조 (임차권의 기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공장재단목록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열거한 사항 외에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설정연월일 및 임대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지상권 등의 기록) 다음 조문 → 제17조 (지역권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