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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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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