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자료 요구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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