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

제11조 (자료 요구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