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

제12조 (소위원회의 설치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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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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