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최소비용의 원칙)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①**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f27f56 -
2019-11-26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a42b4d -
2015-12-22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3742ce -
2014-05-2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788f29e -
2013-03-23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8ea159 -
2011-05-1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6ead25a -
2009-05-27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4c4451 -
2008-0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193c5e -
2005-1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0f00bb2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