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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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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