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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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b1b9c -
2025-01-21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fa74f -
2023-09-14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f286 -
2020-03-24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25fbc -
2016-03-29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1d574 -
2014-05-28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2d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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