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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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22 시행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14개 조문 법률 9 대통령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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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b1b9c
  • 2025-01-21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fa74f
  • 2023-09-14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f286
  • 2020-03-24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25fbc
  • 2016-03-29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1d574
  • 2014-05-28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2d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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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4.5, 2014.5.28, 2016.3.29, 2020.3.24>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ㆍ제공되거나 운반ㆍ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ㆍ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실려 있는 화물에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ㆍ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ㆍ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ㆍ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ㆍ전차ㆍ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ㆍ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ㆍ항공기ㆍ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ㆍ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무기
    나. 화학무기
    다. 생물무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3.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
    4. "금융거래등"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등을 말한다.
  3.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은 「외국환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1. 재외공관 등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및 그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4.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라 한다)와 그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을 제4항 각 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5.1.21>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확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21,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한 경우 고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지정ㆍ고시의 효력은 상실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이하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21>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領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⑤** 제4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025.1.21>

    **⑦** 삭제 <2023.9.14>

    **⑧** 금융위원회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⑨** 제1항 및 제4항에서 "소유ㆍ지배 법인"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총출연재산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한 법인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5.1.21>
  5. (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등 그 밖의 처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6. (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2011.9.15, 2020.3.24, 2025.1.21>

    **②**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등이나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1.9.15, 2014.5.28, 2020.3.24>

    **③**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14.5.28, 2020.3.24>
  7.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거나 운반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8.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ㆍ모집하거나 운반ㆍ보관한 자
    2.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1.9.15, 2014.5.28, 2025.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상대방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
    4. 삭제 <2014.5.28>
    5.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5.28>

    **⑤**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5.2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5.28>
  9. (과태료)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그 종사자가 과실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9>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11.9.15>

    **④** 삭제 <2011.9.15>

    **⑤** 삭제 <2011.9.15>

    ## 부칙

    부칙 <제8697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60>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042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694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전단,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마목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49호,2011.9.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1>까지 생략


    <69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장관


    <6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공보안법) <제11753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1)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한다.

    부칙 <제12710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 관련되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1항제3호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6)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113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등"이란"으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4조
    제4항제1호 중 "금융거래 및"을 "금융거래등 및"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자의 금융거래"를 "자의 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나"를 "금융거래등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713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5>까지 생략


    <59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5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2.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유ㆍ지배 법인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25.8.26>

    1.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법인: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과 합하여 총출연재산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지배하는 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혼자서 또는 대상 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등 대상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하 나목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상 법인의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경우
    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혼자서 또는 대상 법인의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상 법인의 주주등의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다.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대상 법인의 정관 또는 대상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대상 법인의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임면이나 자금 또는 재산의 운용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대상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또는 그 상대방(법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5, 2025.8.26>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26>

    1. 해당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여부
    2. 해당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사유와 금액
    3. 해당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원인이 되는 거래 내용 또는 행위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5, 2025.8.26>

    1.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의료비, 그 밖에 인도주의에 비추어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의 조달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의 조달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이하 이 항에서 "안전보장이사회결의"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보장이사회결의 및 제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8.26>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5, 2025.8.26>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2.9.5, 2025.8.26>
  3. (이의신청 특례)
    **①** 삭제 <2023.12.12>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5, 2023.12.12, 2025.8.26>

    1. 이의신청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이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연락처
    나. 이의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및 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ㆍ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의 내용
    가.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처분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허가거부 등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거부등"이라 한다)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이 있은 날 또는 허가거부등이 있은 날

    **③** 삭제 <2023.12.12>

    **④**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認容)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 또는 허가거부등을 즉시 시정해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9.5, 2025.8.26>

    **⑤**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2>

    **⑥** 삭제 <2023.12.12>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에 대한 허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5.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21115호,2008.11.11>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84호,2012.9.5>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19호,2025.8.26>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