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벌칙)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ㆍ모집하거나 운반ㆍ보관한 자
2.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1.9.15, 2014.5.28, 2025.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상대방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
4. 삭제 <2014.5.28>
5.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5.28>
**⑤**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5.2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5.28>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ㆍ모집하거나 운반ㆍ보관한 자
2.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1.9.15, 2014.5.28, 2025.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상대방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
4. 삭제 <2014.5.28>
5.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5.28>
**⑤**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5.2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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