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라 한다)와 그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을 제4항 각 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5.1.21>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확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21,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한 경우 고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지정ㆍ고시의 효력은 상실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이하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21>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領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⑤** 제4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025.1.21>
**⑦** 삭제 <2023.9.14>
**⑧** 금융위원회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⑨** 제1항 및 제4항에서 "소유ㆍ지배 법인"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총출연재산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한 법인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5.1.21>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확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21,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한 경우 고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지정ㆍ고시의 효력은 상실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이하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21>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領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⑤** 제4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025.1.21>
**⑦** 삭제 <2023.9.14>
**⑧** 금융위원회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⑨** 제1항 및 제4항에서 "소유ㆍ지배 법인"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총출연재산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한 법인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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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b1b9c -
2025-01-21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fa74f -
2023-09-14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f286 -
2020-03-24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25fbc -
2016-03-29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1d574 -
2014-05-28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2d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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