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과태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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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그 종사자가 과실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9>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11.9.15>

**④** 삭제 <2011.9.15>

**⑤** 삭제 <2011.9.15>

## 부칙

부칙 <제8697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60>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042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694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전단,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마목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49호,2011.9.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1>까지 생략


<69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장관


<6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공보안법) <제11753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1)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한다.

부칙 <제12710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 관련되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1항제3호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6)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113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등"이란"으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4조
제4항제1호 중 "금융거래 및"을 "금융거래등 및"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자의 금융거래"를 "자의 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나"를 "금융거래등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713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5>까지 생략


<59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5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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